모텔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결 어떻게?
등록일 : 2012/09/04도사님 도와주세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주차장에 차가 한대 들어오더니 이틀이 지났는데도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투숙객은 아니고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주차를 해두고 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 주차장은 사유지로 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제 땅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하면 끌고 갈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차를 처리할 수 있나요? 견인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차를 찾으러 왔을 때, 우리측에 잘못은 없는 건가요? 또 주차장이 넓지 않아 저녁 숙박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받지 못했는데, 영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주인은 지자체 교통지도과에서 그 처리를 공고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해야 합니다. 보통 3주에서 4주까지 기간을 주며, 만일 그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폐차 후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강제처리 조건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한하며, 모텔 주차장은 사유지에 속하므로 세 번째 항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불법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장기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 3주는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무단 방치된 차량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 구청 교통처리(주차단속)계에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하시고, 다음으로 관할 경찰 지구대에도 역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지구대 등에서 모텔을 방문하여 차량 번호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일 경찰, 구청의 조치가 있기 전에 개인이 함부로 견인조치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경찰의 차주 연락, 견인 등의 조치가 있고 나서 그 차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차후 영업에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어떻게 손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영상, 사진촬영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수배되었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 대부분 조회를 통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지만,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경찰도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단, 장사를 하거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일단 경찰 입회 하에 견인 조치를 하고 나중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차량 이동 전 충분히 외관 상태나 내부 물건 촬영을 통해 차량 흠집이나 도난 등의 시비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자동차관리법 26조]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공탁)하여야 한다.
l 본 답변은 상담요청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의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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