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땐 CCTV가 중요한 증거물이 될텐데...
등록일 : 2012/09/04무료법률상담> 객실에 몰래 미성년자가 들어왔어요.
질문> 저희 부모님께서 모텔을 하시는데, 밤에 모자 눌러쓰고 차 가지고 왔기에 당연히 어른인지 알고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연행해가는데, 여자애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여자애는 한눈판 틈을 타 새벽쯤에 몰래 들온 거 같고요. 모텔에 CCTV는 있으나 녹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은 상태고요. 조사받을 당시 경찰은 벌써 우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분명한 건 여자애가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어간 건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계산하고 둘이 올라갔다고 우깁니다. 거짓말하는 여자애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것 같고 혹시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CCTV가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녹화가 안 되었다면, 양측의 엇갈린 진술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CCTV가 있는데도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텔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요. 어떤 식으로 간에 미성년자들이 고의로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답변>
CCTV 녹화마저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인을 세워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하시든가 하는 방법 외엔 별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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