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계좌이체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했으나 지출증빙으로 받고 싶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후에 한번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금(소득공제)영수증을 받은 회원님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