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월급을 준다고 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을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지정 및 고소를 통하는 방법과 법원 소소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법원 소송시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업체 주소 및 사용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를 접수하시고, 접수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