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20일동안 일했는데, 열흘치 임금만 주며 근로일을 업주가 부정할 때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며, 사용자가 10일치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출처: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