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익명 | 2024.06.14

매월 매출 목표 달성시 대표가 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직원은 대표가 요구하는

퇴사후 최저임금 및 노동청 관련 모든사항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김대원노무사 | 2024.06.27

  • 노무 > 최저임금위반
각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김대원노무사 |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10:00-18:00

  • 1.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