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 문의드립니다

익명 | 2023.01.18

현재 24시간 격일 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280 만원 4대보험 때면 246만원 받고있고
식대는 근무날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쉴수있다 했지만 격일근무 특성상 아침까지
손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맘편히 취침을하거나
잘수는 없구요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보장되지않습니다
식사시간 따로 없고 24시간 일합니다
휴무는 월 1회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않고
일하고 월급만 제때받고있습니다
이런쪽에 아는게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배인이 함께 근무하지만 업무를 도와주거나
휴게시간을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따지고 일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 기계식주창장에
들어갔다 발목을 심하게 다처서 걷기조차힘든데도
옆에 쇼파에앉아서 하루종일 TV만보고 게임만하고
객실전화와도 다리질질끌면서 제가 올라다니고 차들어오면
주차하러 나가는게 너무 황당하고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보는게 너무 괴씸해서 그만두고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만두고싶지는않고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답변입니다.

cplaseohu | 2023.01.27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시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상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노동청 진정제기 등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plaseohu |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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