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익명 | 2022.09.26
근무시간 오후1시에서 익일오전10시입니다
점심,저녁,새벽 각 1시간씩휴게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만
식사시간채우지못하고 항상 3-40분만에먹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업장이구요
근무기간은 2021년9월부터 2022년4월입니다
급여 270 에 식대20이였습니다
해당부분 노동청에 민원넣으려고하는데 최저임금계산하였을때 어느정도나오는지 여쭈어봅니다
점심,저녁,새벽 각 1시간씩휴게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만
식사시간채우지못하고 항상 3-40분만에먹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업장이구요
근무기간은 2021년9월부터 2022년4월입니다
급여 270 에 식대20이였습니다
해당부분 노동청에 민원넣으려고하는데 최저임금계산하였을때 어느정도나오는지 여쭈어봅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cplaseohu | 2023.01.27
- 노무 > 최저임금위반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임금계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50%가산하여 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 시 각각 50%씩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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