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한방에 끝내기

익명 | 2023/09/24 | 조회수1146|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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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제 밥그릇도 못지키며, 최저시급도 못받는 수많은 모텔리어들에게 알려드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최저시급 위반, 근무시간, 휴게시간 위반, 월차, 연차,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등.. 수많은 위반사항에 화만 삭히고 있는가?


최소한의 노력과 익명보장이 되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 를 이용해보라~

근로감독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 등)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며, 익명 청원 시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

익명 청원을 포함한 모든 청원은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이 보호된다는거~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너희들이 참아왔던 온갖 부조리들을 근로감독관들의 수시점검으로 쌓여왔던 속상함이 뻥 뚫리는 상쾌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로감독 청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접수]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방 문 접 수] ②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팩 스 접 수] ③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근로감독 청원서 양식은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반드시 근로감독 나올 수 있도록, 정성껏 작성해서 신청해보자~

개인적으로 내가 일하는 업장의 부조리는 근로감독관 수시점검 1회로 깔끔하게 여태 못 받아온 급여들, 모든 부조리 시정조치 되었음을 기쁘게 고하는 바이다~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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