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 2022/09/19 | 조회수1244|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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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관련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꼭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0시간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3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명시된대로 10시간 휴게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주지않는다면    카톡아이디 enjoynomusa 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적정급여, 최저임금 등 모텔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