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최저임금적용해도 300만훌쩍 넘는이유(계산법)

익명 | 2021/07/20 | 조회수3011|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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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영업장은


첫번째,

주40시간 넘어가면 50%가산ㅡ최저시급적용해도 시간당13080원

두번째,

22시부터~익일06시까지 8시간은 야간근무 50%가산ㅡ시간당13080원

세번째~법정공휴일(이건 2022년1월1일부터 5인이상적용)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 50%가산, 8시간초과 100%가산.


ㅡㅡㅡㅡㅡㅡㅡ자 3번째빼고 1,2조건 적용해봅시다.

24시간격일제 ㅡ 휴식시간6시간적용(점심1시간,저녁1시간,새벽4시간 쉰다고 가정 ㅡ 급여계산시 제외되는시간임)

1일 24시간중 18시간근무 ㅡ 그중 4시간은 야간이라 50%가산됨

(22시부터~06시까지 야간근무 할증구간인데 4시간휴게시간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  연장근무계산

첫주ㅡ4일근무(월수금일)16시간*4일=64시간근무이므로 주40시간 넘는 24시간은 연장근무로 50%가산됨.

둘째주ㅡ3일근무(화목토)16시간*3일=48시간근무이므로 주40시간 넘는 8시간은 연장근무로 50%가산됨

ㅡㅡㅡㅡㅡ실제최저시급적용해서계산(편의를위해4주28일만계산)

전체근무시간*최저임금 

64시간(첫주)+48시간(두째주)+64시간(셋째)+48시간(넷째)

총224시간*최저시급8720원=1,953,280원(a)

ㅡㅡㅡㅡ이중 연장근무시간 50%즉 4360원가산

24시간(첫주)+8시간(두째주)+24시간(셋째)+8시간(넷째)

총64시간*4360원=279,040원(b)

ㅡㅡㅡㅡ야간할증시간 50%즉 4360원가산

하루4시간씩*14일=56시간*4360원=244,160원(c)

ㅡㅡㅡㅡㅡ마지막주휴수당

8*8720원*4주=279,040원(d)

ㅡㅡㅡㅡㅡㅡ결론

주28일계산 최저임금계산시 a+b+c+d=2,755,520원

여기에 나머한달중에 하루만더 일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18시간은 주40시간이 넘으니 13080원적용되서 23만원가산

ㅡㅡ즉 휴계시간 6시간제외하고도 최저시급기준 벌써300만원임.

ㅡㅡㅡㅡㅡㅡㅡㅡ저거보다 덜 쉬면 1시간에

최저13000원부터(주간에못쉬었으면)~최고17000원(야간에못쉬었음)까지 더 받을수있음.

단순히 주간1시간덜쉬었음 14일*13000원=182000원 가산됨.

야간 1시간덜쉬면 14일*17000원=238000원 가산됨

만약 야간에 2시간을덜쉬면 476000원이 가산됨

ㅡ왜 그러냐면 이미 주40시간넘어서 주간도 50%가산, 야간은 100%가산되기때문임.

ㅡㅡㅡㅡㅡ그래서 혼자근무서면 휴게시간인정폭이적어서

급여가 350만이상 나올수있는거임. 


ㅡㅡㅡㅡ내년부터는 여기에 법정공휴일 또 가산됨. 그리고 최저임금 5%올랐음 ㅋ 거의 노동청가면 450까지 그냥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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