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문의

익명 | 2018/08/20 | 조회수4177|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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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 글을 읽어보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퇴사 후 바로 진정은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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