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익명수다방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URL복사 노동청 문의 익명 | 2018/08/20 | 조회수4177| 신고수 0 신고아이콘신고 다른분들 글을 읽어보니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하라고 하는데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퇴사 후 바로 진정은 불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 이전글 노동청신고 ▼ 다음글 와 큰일날뻔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