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근로기준법이라는게 뭔가요?

익명 | 2014/02/24 | 조회수5885| 신고수 0

신고아이콘
신고

 


서비스업종 기준으로 봤을때


 


커피숍,피시방,패스트푸드점등 대부분 시급제로 합산하여 임금을 받죠.


월급제로 받는데도 많겠지만요...


 


근데 유독 모텔리어 시급제로 따지지 않고, 월급제로 받습니다.


그것도 12시간~24시간 일을 하면서요.


시급을 따지면 3천원~4천원체 안됩니다.


 


또다른 업종인데.. 고시원 총무 아시죠?


고시원촌에 일하는 총무들은


고시원,고시텔,원룸텔 근로시간이


저녁타임/오후타임/주간타임/12시간/24시간근무등 휴무 보통2번이고


총무는 보통 대기시간이 대부분이죠..


모텔리어들과 근무시간이 조금 비슷합니다.


고시원 총무들은 모텔리어에비해 일하는 업무량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월급이 작아요.


보통 30만원에서~90만원대인데... 종일근무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종일근무를 할 경우 평균 70~80만정도 받는것으로 압니다.


뭐 비교하자는건 아니고,


고시원에는 근로기준법 어떤방식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