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문의요

익명 | 2017/10/06 | 조회수2997|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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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일이  초보당번이구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무한지는  한달되어는데   명절지나니까 자기들은 프로가 필요하다고

그만둬야 한다고 애기하네요 ㅜ.ㅜ  여기서 질문요 입사할때 수습기간 3개월 듣고 입사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3개월 적혀 있구요

 

나가라면은  나갈수 밖에 업나요?

 

요약.

1- 5인이상모텔

 

2- 한달근무 짤림

 

3- 수습기간 3개월 듣고 입사했음

 

4- 근로계약서 기재할때도 양식에 수습3개월 적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