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근무시간으로 사건-사고 손님방에서 나도 눈치못챘을때~

익명 | 2017/04/28 | 조회수2732|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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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나  휴식이  턱없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쉬거나,   잠들었을때.

 

화재등  사건사고가  났어도  일일히  과로로 ,    감지하지  못했을 때

 

그때의  책임은  과연  누가  많이  지게될까요 ??     ( 평범한  낮근무로  정상근무도  아닌  새벽등  야간에 ~

 

과로로  1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들  경우엔  ~  뉴스에  나와도  초과 근무

 

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기  쉬울텐데 악덕업주로  미디어등  온갖  몰아가기  쉬울꺼 같은데.........

 

근무자를  혹사 시키다 못해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되기 쉬울꺼  같은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