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나 휴식이 턱없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쉬거나, 잠들었을때.
화재등 사건사고가 났어도 일일히 과로로 , 감지하지 못했을 때 ~
그때의 책임은 과연 누가 많이 지게될까요 ?? ( 평범한 낮근무로 정상근무도 아닌 새벽등 야간에 ~
과로로 1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들 경우엔 ~ 뉴스에 나와도 초과 근무로
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기 쉬울텐데 ~ 악덕업주로 미디어등 온갖 몰아가기 쉬울꺼 같은데.........
근무자를 혹사 시키다 못해 ~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되기 쉬울꺼 같은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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