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한방법

익명 | 2017/03/10 | 조회수4330|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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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부당한 점이나 긴가민가 할때는

업체명이랑 업체주소 전화번호

부당한점 적어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글을 올려보세요. (민원)

생각보다 해결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