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번 주휴수당 계산관련..

익명 | 2016/09/16 | 조회수2674|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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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3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와서 노동청에 진정할건데 상시5인이상이며 야간 11시부터 아침 11시 퇴근 이었구요 주휴수당을계산하려고하는데 그때당시 최저시급이 486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간 11시부터 면 최저시급이 1.5배인대 계산할때 7290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4860원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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