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에서 많이 차이나면 노동청 가셔서 적금들 수령하세요,,,

익명 | 2016/08/30 | 조회수2756|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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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업주들 밑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텔리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만 기준참고하시라고 몇자적어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230만원선 (법정임금과 주유수당만인정)

 

5인 이상 사업장 270만원선 (법정임금,연장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 모든게 다포함됨)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고여,,,

이기준에 미달된다면 노동청으로 가셔서 법정임금 제대로 다 받아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