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객실청소를 하고 있는 모텔 여주인을...

익명 | 2016/04/20 | 조회수4218|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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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객실청소를 하고 있는 모텔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모텔에서 혼자 객실청소를 하고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