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오전 7~ 오후6까지 11시간
휴무시간 2시간
총근무시간 9시간
월2회 휴무
급여 165만
4대보험 가입해줌 업주가 비용100% 제공해줌
근로계약 11개월 한달 모자람 그래서 퇴직금 없다함 (이미 11개월전 작성했음)
급여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맞음, 받을건 퇴직금인데 이건 못받는것 같은데
맞나요..?
4인이하 업장은 시급.퇴직금.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함
해고도 한달전에 하면 된다고함 퇴직금은 고용보험 타라고함.
난 뭐.. .. 퇴직금도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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