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익명수다방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URL복사 퇴사시에는 노동청으로 적금 수령합시다 익명 | 2016/03/15 | 조회수3367| 신고수 0 신고아이콘신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퇴사시에는 노동은행으로 GO GO ▲ 이전글 기본급안에 수당이?? ▼ 다음글 사형가능할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