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는 3가지가 성립해야됩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인데요.
모욕성은 단어 그대로 모욕적인 언어가 있었냐 하는점이며 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욕이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인 경우입니다. 1:1 채팅이나 귓속말 등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한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주어를 적지 않았다고 성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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