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원정대분들보세요

익명 | 2016/02/23 | 조회수4185|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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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고용주 과태료 안내면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응징 합니다

징역형 선고 받기전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즉시 고용주에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적으로 징역형에 선고 한다고 새로운 최저 임금 법안이 시행 됬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고 만만하게 보면 나중에 뒷 일이 무거워 지는 법이지요

아무 말도 못 하는 벙어리라고 나중에 그 사실이 들어 나면 큰 처벌 못 면 하는 법이지요

 

방안 : 최저 임금 법안 제도 새로운 법안 도입

무차별적 응징

무자비한 응징

단호한 처벌

강력 처벌

 

1. 2015년 7월 시행령 내림

 

오직 죽음 뿐 , 오직 죽음만이 그대를 기다린다

위반자는 결국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에 낙인이 찍히고 싶은 자는 언제든지 위반 하시오

환영이오

 

2. 최저 임금 위반 적발

 

 

3. 과태료 2천만원 미만 고용주에게 부과

 

4. 기간 내로 내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 모든 재산을 압류 , 자비 없음 가차없이 압류 영장 발부

 

5. 재산 압류 후 즉각 형사 처벌로 징역 선고

 

최저 임금 못 받은 직원에 행동



 구직과 근무는 생략



1. 퇴사한다

 

2. 짐싸서 회사 나간다

 

3. 노동청에 최저 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한다

 

4. 본인이 가진 증거를 모두 제출 한다 ( 통장 내역 , 구인 광고 , 출퇴근 시간 기록지 , 그외 기타 증거가 될만한 것들 전부다 )

 

5. 접수 한다

 

6. 접수 완료

 

7. 기다린다

 

8. 조사 진행

 

9. 노동부 방문하여 조사에 응한다 ( 고용주 , 신고자 )

 

10. 기다린다

 

11. 조사 완료

 

12. 고용주는 즉시 퇴사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한다 ( 판결에 따라서 )

 

13. 추후 고용주가 끝까지 지급 안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들어난 고용주에게 2천만원 과태료 부과

 

14. 기간 내 과태료 미납시 즉각 재간 압류 영장 발부 후 재산 압류 한다

 

15. 형사 처벌로 징역형 선고하고 교도소 간다

 

16. 끝

 

 

 

 

 

<기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74살 박 모 씨는 일주일에 70시간 정도 일합니다.

한 달 월급이 130만 원이니까 시간당 4천600원을 받는 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적습니다.

[박모 씨/아파트 경비원 :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는지,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검찰 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벌금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가 곧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래도 체불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합니다.    

신속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 처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사법처리 관련된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수습 기간 석 달 동안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유원과 패스트 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을 이에 법안에 표기 합니다

이의 제기는 불가 하며 처벌로 응징 됩니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2301145261&code=940702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760730

 

 

https://www.google.co.kr/search?q=%EC%B5%9C%EC%A0%80+%EC%9E%84%EA%B8%88+%EA%B3%BC%ED%83%9C%EB%A3%8C&oq=%EC%B5%9C%EC%A0%80+%EC%9E%84%EA%B8%88+%EA%B3%BC%ED%83%9C%EB%A3%8C&aqs=chrome..69i57.4788j1j4&client=ms-android-kt-kr&sourceid=chrome-mobile&espv=1&ie=UTF-8

 

 

 

 

제가 정리를 잘 했나 모르겠네요

순서 대로 번호 매겨 나열 했으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