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봤는데 급여 뿐만 아니라 휴일 날짜와 휴게 시간도 위반 하고 있었네요
심각한 문제고 업소에 구십 프로 이상이 안지키는 형태네요
http://www.moel.go.kr/view_policy.jsp?cate=7&sec=2&smenu=5
고용 노동부 지청 근로 기준법 및 노동부 법률 관한 사항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길이와 배치
사용방법
의의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ㆍ감독에서 이탈되는 점에 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본래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반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이 다르다. 본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일과도 다르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주휴일)
약정휴일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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