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익명 | 2024/09/30 | 조회수298|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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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들 월급당일 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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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 노발대발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30일전에 퇴사통보안했다는둥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야한다는 둥 개소리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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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이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위사항이 맞지 않으실까요? 제 15조 1항 , 19조 1항에 의거 즉시 근로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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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몰랐다 징징거리고 영업방해 ㅇㅈ랄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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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사항 없음을 고지하고 제17조 1항,3항 제48조 위반사실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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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들 입꾹닫시전 꼴에 존심은 있는지 자리를 박차며 나감

노동청갔다 후기 작성함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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