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이상 현금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끊어드릴까요?"라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있다는 가정하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손님이 먼저 끊어달라고 할 경우에만 끊어줬거든요.
업주가 좋아하지도 않을 테고요.
어제 진상 하나가 그런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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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상 현금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끊어드릴까요?"라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있다는 가정하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손님이 먼저 끊어달라고 할 경우에만 끊어줬거든요.
업주가 좋아하지도 않을 테고요.
어제 진상 하나가 그런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