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소개소 계약서 구여..
전 이소개소에 아무런감정이 엄고 단 거기 계약서에 기재되있는게
참의로 구직자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엄고 그래서 올려봅니다..
소개소 계약서중 제3조2항에 보면
취업의뢰 후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불요청이 가능하며,1회
이상 면접에 응한 후 환불은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만약 한번 면접을 봐서 불합격되고
급한 사정이 생겨 전혀 모텔일을 할수없게 되거나 만약 운전면허가
급하게 취소가 되서 당번일을 할수없게 된다면 수수료는 전혀못받는겁니
까?
한 소개소의 계약서 3조2항의 내용이구여..
운영자님 다른소개소에도 이런게 있나여...?
법적으로는 1달후에 소개비를 내는걸루 알구있는데..
과연 제가 잘못안건지 참으로 궁금하네여.....
취업불성사시 소개비 환불건은 당연한게 아닌가여....?
전 이소개소에 아무런감정이 엄고 단 거기 계약서에 기재되있는게
참의로 구직자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엄고 그래서 올려봅니다..
소개소 계약서중 제3조2항에 보면
취업의뢰 후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불요청이 가능하며,1회
이상 면접에 응한 후 환불은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만약 한번 면접을 봐서 불합격되고
급한 사정이 생겨 전혀 모텔일을 할수없게 되거나 만약 운전면허가
급하게 취소가 되서 당번일을 할수없게 된다면 수수료는 전혀못받는겁니
까?
한 소개소의 계약서 3조2항의 내용이구여..
운영자님 다른소개소에도 이런게 있나여...?
법적으로는 1달후에 소개비를 내는걸루 알구있는데..
과연 제가 잘못안건지 참으로 궁금하네여.....
취업불성사시 소개비 환불건은 당연한게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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