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에서 당번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목요일 아우디 TT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였는대여.
차량을 주차중 주차장 걸림턱에 에어댐이 걸려서
차량 뒷범버+에어댐이 파손대서 견적 70이상에 랜트비 100만원 가량나왔다는대여.
저의 주차장보험 자기부담금이 55만원(vat포함)+렌트비는 자기부담;;
즉 제가 부담해야댈 금액이 155만원인거저..
저의 주차장 걸림턱은 높이가 12cm이하인대여..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아본결과 자동차 불법게조한차량 같더라구여..
법적으로 차량 높이가 12cm이하일경우 불법이라고 하내여;;
이런경우 제가 부담을 굳이 다해줘야대는건지..문의드리고싶습니다..
한달월급 온전히 다 꼴아박아야 댈꺼같은대여...- -;; 제가 사고를 낸것도 아니구..
주차잘하는대 말도안대는 높이에 차체때문에 파손이 대었는대 이런것까지 제가 부담을해야대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전국에 게신 당번 고수님들 많이알려주세요 ㅠ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