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혼숙만 단속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혼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혼숙의 정의 : 성(性)이 다른 3인 이상의 이성간에 동일한 영업장소공간(방)에서 함께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혼숙의 종류
1) 미성년자의 혼숙 - 연(年)나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숙하는 것으로 민법상으로는 아직도 만(滿)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만, 숙박업이든 식품접객업이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年)나이란 쉽게 말해 한국식 나이로써 생일이 안지났어도 20살이면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만(滿)나이란 서양식 나이로써 반드시 20세의 생일이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생 아기의 경우 다음해 1월1일에 한국식 나이로는 2살이지만 서양식 나이로는 생후 2일째인 것입니다. (2004년일 경우 1985년생까지는 성인으로 취급)
2)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동침하는 것입니다.
3.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4. 업소 대처방안 : 2인이 숙박하는 방에 1명 이상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잠깐이라는 시간구분이 모호하므로 반드시 한사람은 금방 가느냐고 확인전화를 해야함. 이 확인전화 한통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업소의 주의의무 태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요소가 됩니다.
맥주를 시켜 먹는다거나 혹은 상담이라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없이 30분 이내에 나오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독촉전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실 들어 온 커플이 20분만에 나가는 경우처럼 얼마든지 30분이내에 2:1섹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을 2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괜찮습니다.
방 2개를 잡은 후에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자기들 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업소에서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청소년 혼자거나 동성끼리 투숙할 경우 - 법적으로 무방함. 그러나 반드시 업소의 눈을 피해 다른 이성청소년이 들어오는 일이 대다수이므로 받지 않는 것이 상책임
2) 성인 1인과 이성청소년 1인일 경우 - 법원판례는 " 원조교제혐의로 붙잡힌 남녀를 투숙케한 여관업소에 가해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니 영업정지를 취소하라" 고 판결했지만 일단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를 때리므로 아예 안받는 것이 상책임.
3) 법적보호자와 이성청소년 자녀 - 예를 들어 아버지 혼자 철부지아이가 아닌 장성한 미성년 딸을 데리고 와서 설사 호적등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에 의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소도 처벌대상임. 부부와 미성년자녀가 왔을 때는 신분증 확인후 보호자임이 명백했을 경우 법적책임 없음.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출처 : 모텔이야기
1. 혼숙의 정의 : 성(性)이 다른 3인 이상의 이성간에 동일한 영업장소공간(방)에서 함께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혼숙의 종류
1) 미성년자의 혼숙 - 연(年)나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숙하는 것으로 민법상으로는 아직도 만(滿)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만, 숙박업이든 식품접객업이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年)나이란 쉽게 말해 한국식 나이로써 생일이 안지났어도 20살이면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만(滿)나이란 서양식 나이로써 반드시 20세의 생일이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생 아기의 경우 다음해 1월1일에 한국식 나이로는 2살이지만 서양식 나이로는 생후 2일째인 것입니다. (2004년일 경우 1985년생까지는 성인으로 취급)
2) 성인의 혼숙 : 성인 남녀가 섞여서 3인이상 한방에서 동침하는 것입니다.
3. 혼숙의 단속조항 및 처벌 :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윤락행위가 매매춘(賣買春)이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혼숙(混宿)이 해당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률(11조)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3월, 3차 영업장폐쇄
2)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
3) 청소년보호법(5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인 법률의 이중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풍속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손님과 업소 둘 다 처벌됩니다.
4. 업소 대처방안 : 2인이 숙박하는 방에 1명 이상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잠깐이라는 시간구분이 모호하므로 반드시 한사람은 금방 가느냐고 확인전화를 해야함. 이 확인전화 한통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업소의 주의의무 태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요소가 됩니다.
맥주를 시켜 먹는다거나 혹은 상담이라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없이 30분 이내에 나오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독촉전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실 들어 온 커플이 20분만에 나가는 경우처럼 얼마든지 30분이내에 2:1섹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을 2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괜찮습니다.
방 2개를 잡은 후에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자기들 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업소에서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청소년 혼자거나 동성끼리 투숙할 경우 - 법적으로 무방함. 그러나 반드시 업소의 눈을 피해 다른 이성청소년이 들어오는 일이 대다수이므로 받지 않는 것이 상책임
2) 성인 1인과 이성청소년 1인일 경우 - 법원판례는 " 원조교제혐의로 붙잡힌 남녀를 투숙케한 여관업소에 가해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니 영업정지를 취소하라" 고 판결했지만 일단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를 때리므로 아예 안받는 것이 상책임.
3) 법적보호자와 이성청소년 자녀 - 예를 들어 아버지 혼자 철부지아이가 아닌 장성한 미성년 딸을 데리고 와서 설사 호적등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에 의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소도 처벌대상임. 부부와 미성년자녀가 왔을 때는 신분증 확인후 보호자임이 명백했을 경우 법적책임 없음.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출처 : 모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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