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간다 4부

빨간단무지 | 2015/06/13 | 조회수2851|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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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금에 대한 글은 3부까지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이 제각각이며 성공보수료까지 요구 합니다

아마 노무사 보고 금액계산해서 고용노동부 들어갈때 서류 정리 해달라고 하면

50만원 정도 ..  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대리 출석해서 일마무리 까지 하면 성공보수료 10~20% 달라고 할것 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알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으로도 공부할수 있으며, 저 말도 안되는 성공보수료를 왜 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민사 재판시 변호사와 다르게 할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이유가 없지요.. 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좋게 합의 하자라던가 하면 그때 써먹으면 모를까

왜냐 많이 받아주면 자기가 성공보수료 더 받을수 있으니. 하지만 노무사는 근로자가 고용할수도 있고 업주가 고용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근로시간 입증 자료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굳이 엄한데 돈쓰는것은 차라리 청구금액이 크시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어자피 업주입장에서는 쉽게 줄려고 하지 않으니 민사재판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변호사 선임쪽이 좋습니다.

왜 금액이 크냐? 평균 당번 급여는 170~20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년을 일했다고 하면

170만원 기준 야간에 3시간 휴게시간 잡고 대충 계산해도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100% 인정 받았을시.. 저기에 못받은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등을 합치면

금액은 더 올라 갑니다. 왜 민사까지 가야할수 밖에 없는지 아시겠지요?


그럼 굳이 고용노동부를 가서 진정서를 써야 하나?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예를들어 평택이다 . 그러시면 평택 고용노동부 지청을 검색후 메인화면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란 양식이 있습니다. 

전 공인인증서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양식 화면아래 보시면

비회원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비번하나 만들어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온라인상으로 쓰시면  자동으로 접수 되었다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며, 다음날 고용노동부 직원분이

전화줍니다. 00건으로 접수하셨는지 물어 보며 아마 금액이 작다면 그자리에서 그분이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해서 처리해주거나, 금액이 크시면  바로 근로 감독관에게 서류 넘긴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서류 접수후 근로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역시 문자로 00감독관이 배정되어 몇일날 출석하라고

합니다. 물론 등기 우편으로도 같은 내용이 오구요.

그럼 당일에 출석하셔서 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위임 받아 참석 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대신출석하게 할수도 있고 반대로 업주도 노무사에게 위임해서 대신 출석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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