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간다 1부

빨간단무지 | 2015/06/08 | 조회수3213|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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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모텔밥 5년째


근로자의 권리 찾고자 합니다. 1부 부터해서 해결될때까지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만약 운영자가 글을 삭제시 네이버 블러그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부터

상세히 적고자 합니다.

이글을 적는 이유는 단한가지 일한 노동의 댓가는 받자는 취지 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권리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근로자수 입니다.

최소 5인이상 근로자만이 야간에 일하면 수당을 청구 할수 있으며, 연월차 수당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텔일을 구할시 최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5인이상이 왜 중요하냐.. 모텔카운터 일이 24시간 격일제 입니다. 

거의 주간에 쉬는 시간 보장해주는 곳 없지요.. 야간에는 여건이 되면 3시간 정도 휴게 시간 주거나

그럼 간단히 주간에 쉬는 시간 없고, 야간에 3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과연 적정 급여는 얼마일가요?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노동법도 공부하게 되내요..


위와 같은 경우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초과는 연장 근로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밤 10시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게되면

또 야간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럼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편의점 알바도 받는다는 최저시급)

5,580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5,580원 = 44,640원

하루 8시간 이후는  연장 근로 수당(1.5배)이 붙습니다..  24시간중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을 뺍니다

(24시간 -기본근로 8시간-야간휴게시간 3시간 = 13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 13시간 *8,370원 (최저시급 5,580원 * 1.5배입니다) = 108,810원

야간 근로수당은 밤 10시이후 근무시 0.5배가 더 붙습니다.

밤에 3시간 휴게 시간이라면  5시간의 야간 근로 수당이 붙습니다.

5시간 * 0.5배 = 2.5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2.5시간 * 8,370 (연장근로수당) = 20,925원

대략 이정도 입니다. 기본근로+연장수당+야간수당= 하루 임금 174,375원 정도 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했을경우 ...  174,375 * 15일 = 2,615,625원 입니다.

일반 당번이 최저시급으로 하루 3시간 휴게 시간 보장시 월급입니다.


얼마를 받고 계신가요...  

왜 5인이상 사업장(5인이하는 각종 수당을 못청구합니다)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현재 받고 계신 월급에서 빼보세요 ... 얼마를 더 받을수 있는지 계산은 나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  진정서를 낼때는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짤릴 각오로 하던가

아님 퇴사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부탁하거나 같이 진정서 내거나

퇴사후 3년까지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까지만.. 추후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