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언제나처음럼 | 2015/03/12 | 조회수3878|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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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 관련 질문을 많히들 하시네요

최저임금 게산 너무 어렵게 계산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각 수당 받으실려면 꼭~~ 상시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

하시길 바람니다


당번/청소팀 상관없습니다

24시간 격일제 또는 12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근로시간만 게산하심 됌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

12시간으로 계산

오전11시~오후11시로 계산


주간 12시간 근무시

하루 근로시간 12시간중 식사시간후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2시간중  점심1시간 저녁1시간

휴게시간 2시간를 빼고 근로시간이 하루 총 10시간입니다



기본8시간 5580원 *8 =

근무 연장수당 2시간 5580원*2=*1.5=



야간 12시간 근무시

기본8시간 5580원 *8 =

근무 연장수당 2시간 5580원*2=*1.5=

야간수당 5580원*7=*1.5=

야간근무 수당은 오후10~오전06시 까지 근로시 야간수당 계산하심 됌니다

( 야간 휴게시간 없음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 )


당번......

숙식.음료권.더블권.식비 이부분은 최저임금/월급에 해당없습니다

내가받는 월급 만으로 계산하시길........


주말근무시 또 계산이 틀려짐니다

휴일날 근무시 또 계산이 틀려짐니다


노동청 진정서 접수하실때 위 계산으로 하시고

아래부분은 노동청 상담사와 정확한 상담후 내가 받을 금액이

총 얼마인지 답이 나옵니다....


초보자 아니면 3개월 수습 기관 없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

관리감독의 관리하여에 근무시 10%작게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1인 업체에도 퇴직금은 모두 발생이 됌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업주는 부당해고를 할수없습니다

( 1개월전에 통보를하여야 함 )


내 권리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꼭~~~~~~~~~

내 권리 모두 찾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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