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노무사에갔는데

대견 | 2014/08/14 | 조회수4069|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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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안가도본인이서류작성해서퇴직금이하차이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끝나고수수료를3~40%로라는데요.
노동청에가면시간이2주길고받으라면복잡해서노무사통해받는게여러모러유리하다는데요.노동청안가고노무사로만해결해도되는지고견을듣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