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호두처럼 | 2013/10/31 | 조회수3710|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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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대실을 이용하다가 욕조를 박살? 나면서 밑으로 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다쳤다고 하구요~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엉덩이 탈골? 암튼 뭐 다쳐서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다는 둥 하더라구요.


 


cctv 확인해보면 잘 걸어갑니다. 아픈것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모텔을 이용해서 다쳤으니 치료비 면목으로 10만원으로 치료비 하시라고 드릴려 했더니 3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객실을 이용하는순간 안전에 대해 다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자기다 다쳤으니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이 그러시면 저희도 손님이 이용중 기물을 파손한게 되니 청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신 손님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손님에겐 손해배상을 청구 안하는데 손님은 계속 안전?시설 관리 미비?? 욕조 깨졌는데 그게 안전 미비?? 그것도 본인이 이용한....그 전부터 계속 이용된 객실인데..암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있다 온다고 합니다. 와서 대체 뭘 어쩌자는건지...막 협박하듯이 안전미비니 이거 크게 일 벌리고 싶냐느니 막 이럽니다.누가 손해일것 같냐면서... 협박으로 들리구요. 전 당번이고..제 근무때가 아니라 이야기만 듣다가 지금 막 그 손님에게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당번 선배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