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은오래참고 | 2013/05/20 | 조회수3509|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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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영업중인 모텔을 사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할 텐데 잔금 지급하기 전이니까


현재 소유주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처음이라서 절차를 잘 모르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또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매계약에서 부터 잔금 지급까지 특히 신경써서 파악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