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호텔업 | 2019/03/05 | 조회수7944| 신고수 0

신고아이콘
신고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포털 호텔업입니다.
호텔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용 공고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최저임금법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채용공고가
지속해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호텔업은 숙박업의 건전고용과 법규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텔업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법규 미준수 채용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 모니터링 강화
대상: 현재 등록된 모든 채용 공고

2. 모니터링 내용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최저임금이란?) [바로가기]                   
• 구인광고의 거짓구인광고 여부 확인 및 게재기준 준수 여부

3. 모니터링 기준

• 호텔업 채용공고 등록 시 기재하는 "급여"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상세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아님)

 

4. 모니터링 일시
검수 기간: 3월 4일~계속

5.
모니터링 후 조치
• 최저임금법 위번 공고 및 거짓구인광고 위반 신고 접수 시: 채용공고 블라인드 처리
• 블라인드 조치 시행일: 3월 8일~계속

 

최저임금에 위법하여 채용공고가 블라인드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이미지와 최저임금 산정표 확인 후 최저임금에 위법하지 않도록 공고 수정 바랍니다.




※ 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표


■ 주/야 근무자
  
■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합법 월급 근로시간합법 월급
1 181,414  81,219,100
2 362,827  91,371,488
3 653,089  101,523,875
4 870,786  111,676,263
5 1,088,482  121,815,951
6 1,306,179  131,942,941
7 1,523,875  142,069,930
8 1,743,386  152,196,920
9 1,922,985  162,323,909
10 2,104,399  172,450,899
11 2,285,813  182,577,889
12 2,467,226  192,704,878
13 2,648,640  202,831,868
14 2,830,054  212,958,857
15 3,011,467    

 

- 합법월급: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주 5일 근무를 가정하에 산출한 급여
※ 용어정의
-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 해당 산출표는 노무 검토가 완료된 급여 계산식에 근거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호텔업(www.hotelup.com)의 고객센터 1:1 문의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