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동생을 낳은 부모, 저와 대표는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대표는 동생과 린넨실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우리 동생과 가고있다가 지배인이 린넨카와 싸우는걸 봤습ㅂ니다.
그때 대표는 대표와 있었구요.
지배인은 대표와 역시 혈연관계는 없지만 동생의 아빠여서 역시 아는 척 하기 좀 뭐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근대 제가 최소한 린넨카와 싸우고 있다면 대표는 최소한 말려줄수도 있었으나
동생의 아빠니까 저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구요.
근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는게 고소를 왜 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를 때린 지배인이 범인이긴 하지만 의붓아빠였다는 점을 말씀못드려서 인거같은데
의붓아빠여서 고소하는게 조금 꺼림직 합니다.
내일 오전에 고소하려하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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