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히프킹 | 2009/11/06 | 조회수2923|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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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노동부에 진정하시는게 맞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나올겁니다.
체불임금 100건중 80건은 노동부진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했는데도 안주면 노둥부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업주는 검찰조사를 받아야하죠.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02-2269-6161(숙박노동자 권리찾기 모임)으로 전화주세요.
저희 모임을 지원해주시는 노무사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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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