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리엔 | 2009/10/16 | 조회수2558| 신고수 0

신고아이콘
신고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행정자치부






 

유실물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행정자치부







 

유실물법시행령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23호) 법무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