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행정자치부 |
유실물법 제3조 (비용의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_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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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23호) 법무부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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