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베팅하다....

신세대 | 2009/10/16 | 조회수3636| 신고수 0

신고아이콘
신고
18금을 주었는데 몇칠 보관하다 찾지않아 임의로 팔았는데

어느날 형사님이 찾아와 절도죄라며 경찰서에 가서 조서을 쓰자하네요...

남으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절도죄라니 황당하네요..

남의 물건이니 파는건 잘못이지만 절도는 너무하지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