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근로자에게 월 2회 휴무만 부여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무사 | 2025/09/19 | 조회수26|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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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2회 휴무만 받고 근로하는 청소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청소팀은 월2회 휴무만 받고 한달에 28일 이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주1회 휴무를 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무를 주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청소팀은 월 2회 휴무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1회 휴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퇴사후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에 관해서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전문 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연락처 010 4208 5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