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방법

할수있어아자 | 2018/05/23 | 조회수3932|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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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텔업 임금체불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그렇다면 18년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157만원이 맞는 걸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5일 동안 근로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그렇겠지만,

모텔업 종사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본인의 월 '기본'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에 기본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최저월급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씩 5일 동안 근로하는 통상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 + 8시간)*4.34주 = 약 209시간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주 48시간 근로하는 셈이고,

여기에 1달 평균 주수인 4.34를 곱하면 209시간의 월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모텔업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1일 '기본'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제외한 '기본' 근로시간입니다.

예컨대, 24시간 맞교대 근로시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할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은 18시간이며, 이 중 1일 법정한도인 8시간만이 '기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배(기본 근로시간)보다 배꼽(연장근로시간)이 더 큰 셈이죠.

 

(1) 1월 기본 근로시간 155시간

1일 8시간씩 한 달 약 15일 정도 근로하므로

월 근로시간은 155시간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15일 + 8시간*4.34주 = 약 155시간

8시간씩 15일 동안, 주휴를 8시간씩 4.34번 부여해야 하므로 155시간의 월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2) 1월 연장근로시간 225시간(환산 후)

여기에 월 연장근로시간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225시간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시간*15일*1.5배 = 225시간

10시간씩 15일 동안 1.5배를 가산해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225시간의 월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3) 1월 야간근로시간 60시간(환산 후)

마지막으로 월 야간근로시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00시간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15일*0.5배 = 60시간

8시간씩 15일 동안 0.5배를 가산해 야간근로를 계산하므로, 60시간의 월 야간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4) 총 근로시간 (환산 후)

1월 기본 근로시간 155시간 + 1월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1월 야간근로시간 60시간 = 440시간

 

(5) 1월 최저임금

440시간*7,530원 = 3,31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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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맞교대 근로시 휴게 6시간을 주간 근로시간대에 부여할 경우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3,313,2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근로기준법 및 임금체불 사건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톡([email protected])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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