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단속

모텔DR. | 2009/09/16 | 조회수3639|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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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과거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불법고용에 대해서 사업주와 외국인에게 벌금만 부과했지만, 이제

는 벌금도 물고 강제추방을 당한다. 강제추방당하는 외국인은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사업

주는 3년간 외국인채용이 금지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45세 미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 경계하셔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