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거나 주간이 아닌 야간근무인 경우 급여체계는 ??

motelkong | 2015/08/20 | 조회수2450|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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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거나,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 ~  급여체게가  어떻게 되는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가령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악덕스러운  업주 만나  한달을 못채우곤  그만두게 되었을때 ~!


2)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무방하다는  업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도 되나요 ??

 

   어차피,,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기에  증거로  다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인지는 알수 없으나)


  또한,  만일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는것인지 ~ ?? (증거자료될테니 ~ )


3) 4대보험,,  사업주가  전액 내준다고 하는데 ~  그것 또한,,  훗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  청구를  몇일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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