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거나,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 ~ 급여체게가 어떻게 되는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가령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악덕스러운 업주 만나 한달을 못채우곤 그만두게 되었을때 ~!
2)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무방하다는 업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도 되나요 ??
어차피,,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기에 증거로 다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인지는 알수 없으나)
또한, 만일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는것인지 ~ ?? (증거자료될테니 ~ )
3) 4대보험,, 사업주가 전액 내준다고 하는데 ~ 그것 또한,, 훗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 청구를 몇일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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