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동청 최저임금 진정서 접수하로 가네요
좋게 끝낼려고 했드만.......
내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못본다고 하니깐
노동청가서 헤결을 봐야겠지요
일이 빨리 끝나든지 아님 민사까지 가든지
사장이 어떡해 나오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난 법대로 끝까지 함 가고싶네요
나중에 어떤 처벌의 내용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빨리 헤결을 볼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자고 하겠죠.......
전 전/후 상관은 없네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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