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이 일하다가 업장에서 다친 경우

헤이맘 | 2015/07/24 | 조회수2305|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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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없는상태에서 일하다가 업장에서 다친 경우... 근로자님들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올립니다...


 


반드시 119로 병원에 이송받으십시요..4대보험 없을시 특히나 확실한 증거로 산재신청시 중요하구요..


 


4대보험도 없는데, 개인용도의 , 업소측 차량으로 옮겨졌다면, 운전한사람의 전번.이름 업소에서


 


옮겨지는 상황 사진으로 남겨야 해요...업장에서 사실확인서명 안해주면, 증명해보일게..꼭필요하구요..


 


사고사실 확인서명을 해준다쳐도, 산재사실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를 해요..


(119로 이송받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인정하고,


119확인증은 아무지구대에서나 환자본인이 요구하면 떼어주고요)


 


주로 병원 원무과 에서 서류 처리 해준답니다.. 입원해있을당시에,...저는 4대보험도 없이 다쳤는데,


 


 산재신청이라니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으로 퇴원하고나서 가족들 과 의논 .인터넷검색. 노무사 회사에 상담.


 


등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한끝에 내린 산재신청이어서. 이미퇴원한 환자산재신청까지.  원무과에서


 


도와줄 만큼 아량을 안베풀었기때문에, 부득이 노무사 선임해서.30만원 후불로 계약했습니다..


 


30만원은 최초 휴양급여 에 한해서 라는 조항도 달고요ㅠㅠ장해보상은 따로 퍼센테지로 달랍니다...


 


페센테지 정할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 사무장이 대행하는거라서... 남 아픈거로 돈버는거


 


 아량을 베풀기를 호소하면, 10%로 해줍니다...첨에는 주로 20%말합니다..노무사 실력하고


 


 장해등급은 별개니깐, 철저히 서류위주로 심사하구요...돈더주면 장해등급잘나오게 해준다는


 


노무사는 피하시기를 권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일개 노무사들의 사바사바에 넘어가서


 


 편파적으로 판정 내려주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장해등급받으러 가보니. 대부분의 환자들


 


하는얘기가 노무사 선임할 필요가 없답니다...   저는,업주가 사고사실 확인 서명을 거부해서.


 


사유서 를 보충해서 썼구요... 업주가 서명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걸리고


 


환자가 과연 이업종에 얼마만큼 일한사람이라는걸 확인하려 과거 6개월간의 다른 업장에서라도


 


계좌이체된 내역을  보내라고 추가로 요구합니다..최소 3개월치.이체내역이라도 요구해요..


 


월급은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어느달 월급얼마  를 수령했다는


 


 근거를 남기세요.. 근로자가 4대보험없이일하다 다친것도 역시 업장에 문제가 커지는거지


 


 근로자한테 불익을 준다거나 하지 않아요...그리고 업장에서 합의 제안 을 할경우, 


 


과거 3년간의 전체 종업원4대보험 유무..과태료.벌금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피하려..환자한테


 


 합의 유도 를 할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확인하면 산재근로자는


 


허위로 산재 신청한 결과로 서류상  남게되면 일이 복잡해지니..배로 배상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니,


 


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신청한내용과 위배(그럴 수밖에 없어요 업주는 과거 3년 4대보험관게 추적을 피하는게 가장 벌금.과태료 줄이는 길이니까 세무사들이 업주에게 권해요산재종업원을 4대보험가입자로 신고하고 저들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답변해명 및 여러가지 서류를 디밀면 그내용이,산재근로자가 최초에 신청한 4대보험없이일하다 다쳤습니다 라고 신청한 내용과 동일하지가 않으면 서류상에는 이중 신청이 되는것이지요..)되는 업주와의 합의는 피하는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주가  서명날인거부해서 시일이 많이필요했고, 5월에업주가 4대보험가입자로 늦은신고를 하고


내게동의 없이요.. 그리고.지역보험해제통보가 와서야 알게됨.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 250만원 계좌로 보내준거


최초 신청때 다보고하고.은행 내역서까지 올렸음에도.따로 업주측에서 신청양식에 내서명이 필요타고 함.. 나.거절


 7개월간 업장에서 종업원으로 내동의없이 올려놓고,7개월간 국민연금.미납으로 올라있는거 해결하고 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업주측으로  환불받으면 반은 내게로 준다고 제의해옴, 나. 거절..


내가 예상했던액수 이상으로 오늘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입금확인했구요...다른 어느때보다도 제자신이 대견하고,


 힘든  고비넘기고 홀가분하고 명쾌한 결과에 만족합니다... 지역보험.연금공단. 세무서. 이세곳을 다니며,


업장에서 4대보험 내동의없이 허위로 신고한거니.바로잡아주세요..하고 쫓아다닐 일은 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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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 이제 9월이 되는 시기쯤에는 저도 주말알바가 아닌 고정으로 일하게 됩니다..


혹여 이글 외에도 질문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제쪽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아는한도내에서는 답을 해드릴께요~


우리모두들 가보지 않은 미래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요..먼저경험했던 사례들이


 소중한 것도 다 우리인간들의 일상사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서로의 이웃으로 살아가자구요~~  헤이맘.


 PS 2 : 특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것은,4대보험없이 업장에서 다쳐서 수술할 경우 업주가 근로자 지역보험으로


처리하고 환자본인부담금 내주고,보상도 해준다고, 요구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본답니다..


지역보험은 업장에서 다친것까지 책임지지않습니다, 지역보험으로 처리한경우엔 더더구나 산재신청을 (4대보험


유.무.상관없이)해야하고 상세히 지역보험으로 처리한부분 산재보험신청시에 보고해야 추후불익이 없습니다..


업주는, 젤 불유쾌한 경우이겠지만..  근로자들이 4대보험없이.업장에서 다치고 업주와 합의 를 보고 끝낸다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2배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근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4대보험없이 일하다가 업장에서 다친경우에 필히,산재신청을 하므로서,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지불된 근로자의 병원비.치료비 등등 업주에게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님들,사고는 불시에 들이닦치는 재난입니다...


사고를 당하셨더래도 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불행중에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주말만을 듣고 나중에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다친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업주보다


믿어야 할 상대라는걸..염두에 두고 일처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