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답변입니다

언제나처음럼 | 2015/07/10 | 조회수3273|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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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않아서

야간조보3개월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간만) 어제 노동청에 각종수당및 최저임금 알아보아습니다

야간08~이익09시까지근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잡혀있지만

실시적으로 휴게시간없음


아래 내용은 저의 질문내용 입니다

최저임금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급여 월1.800.000원
한달 격주 훨2회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저녁20~이익09시까지근무 ( 월~금 )
토/일요일 1시간 연장근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제회 일10시간으로 첵정이 됐었지만
실지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기때문에 대기시간은 있지만
별도로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상시5인이상 업체입니다

각수당을 표함하여 월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장의 급여가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법 위반여부를 따져야 합니다.(2015년 최저시급: 5,580원)

3. 귀 질의의 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622.6시간) = <13시간*5일(월~금)+14시간*1일(토)+8시간(주휴일)+5시간*5일*0.5(연장근로)+8시간*5일*0.5(야간근로)+14시간*0.5+8시간*0.5(토요일 연장 및 야간근로)+28시간*1.5+12시간*0.5+16시간*0.5/4.345주(월 2회휴일근로)>*365일/7일/12월

- 월 급여(1,800,000원)/월 소정근로시간(622.6시간) = 2,891원(시간급)으로 산출됩니다.(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됨)

⇒ 따라서, 귀하께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수령하실 월 최저임금은 622.6시간*5,580원 = 3,474,108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경은(☎070-4352-621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