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욕실에서 상해를 입었는데요

ttmax | 2015/05/25 | 조회수2255|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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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투숙객입니다.

2틀전에 안양 모 모텔 욕실에서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머리가 찢어져

6바늘 봉합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미끄럼방지 시공이 안들어간 바닥이었습니다..별다른 주의 문구도 없었구요


바로 실려가서 봉합했는데 당시엔 정황이 없어 퇴실하고

오늘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민사까지 간다면 숙박업소의 경우 고객이 안전한 투숙을 위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손님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어 모텔측이 치료비의 70~80%가량 배상한 판례가 있는데요


모텔 관리자와 통화한 결과 미끄럼방지 시공의무는 2014년 이후 건축한 건물만 적용이 되고

미끄럼 주의 문구도 의무가 아니다 고로 아무것도 보상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저의 부주의함을 인정해 치료비의 50%만 요구하는 중인데

저렇게 나오는 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송까지간다면 모텔이 불리하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요구하는건데요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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