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밀린 월급을 달라며 시비를 벌이다 모텔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카자흐스탄인 여종업원 N(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0분께 화성시 마도면 A모텔 카운터에서 밀린 월급(110만원)을 달라며 모텔 주인 김모(55.여)씨와 다투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N씨는 두달 전부터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발생 전날이 월급날인데도 월급을 받지 못해 주인과 다투다 당장 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경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월급이 밀려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0분께 화성시 마도면 A모텔 카운터에서 밀린 월급(110만원)을 달라며 모텔 주인 김모(55.여)씨와 다투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N씨는 두달 전부터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발생 전날이 월급날인데도 월급을 받지 못해 주인과 다투다 당장 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경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월급이 밀려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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