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은시간 모두 고생들 많으시지요~
날씨도 추운데 앞날을 생각하며 조금더 힘들내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3년6월1일부터~2015년2월28일까지(예정) 근무를 하였습니다 언급한 2월28일은 퇴사할려는 날짜입니다 기간은(1년하고8개월이네요) 근데 딱 1년되는날 업주가 퇴직금은 받아가라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걸로 하자 하면서 전 별생각없이 그러게 하시죠 하고 통장으로 그달 월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러게 퇴직을 결정하고 통보를 드렸지요 2월달까지만 하겠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면서 월급 이야기만 하고 퇴직금 이야기는 빼고 있네요 그날 중간 정산하고 다시 시작하는걸로 했으니 남은 일한 기간이 8개월이라고 흘려 말하고 가네요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은 월 화 수 목 일 (23시~09시) 금 토(21시~09시) 휴무는 한달에 2번주다가 1년째부터 한달에 3번줌
**4대보험 안들었고 근로 계약서도 않썻음**
**상시 직원 메이드 3명 주간프런트 1명 야간(저) 업주. 주간당번1명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추운날씨 감기 조심들하시고 오늘 하루도 퐛팅 퐛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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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이뽕